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
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저병원성 AI 혼합백신,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지원 대상
○ 닭 사육농가 (산란계, 종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690000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