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문의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690000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