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044-300-76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 지원단가 : 농가별 상이
지원 대상
○ 양돈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690000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