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690000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