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지원 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6900000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