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기초생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690000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