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문의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지원 대상

○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3조)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6900000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