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감면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특화자원과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문의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044-301-25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6900000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