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5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소득별 차등 지급
- 수급자,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
- 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1/2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7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