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경기도 여주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문의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