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지원 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구비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