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볍씨발아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1.14~2026.02.13
담당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문의
농정과/031-887-23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7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