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발아기 지원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14~2026.02.13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농정과/031-887-23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 지원(지원한도 : 500,000원/대)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7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