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여주시 가족보육과
지역
경기도 여주시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70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