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구비 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71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