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담당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11000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