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감면 연 83,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주택정책과/051-888-35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구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4 · 서비스ID 626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