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최대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4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시 발생하는 비급여(건강보험수가 적용 시 본인부담금) 등 비용 지원
- 위암 1차검진대상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대장암 1차검진 유소견자 수면내시경 : 최대 5만원
- 유방암 1차검진 유소견자 초음파 : 최대 8만원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당해연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 위암검진대상자
- 대장암 1차 검진 유소견자
- 유방암 1차 검진 유소견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참여의료기관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국가암검진 안내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26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