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장학금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주민(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신청 기간
- 10월경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 담당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복지정책과/053-803-39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6~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최대 200만원(타장학금 수혜액 공제)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중,고등학생) 관할 시군구교육청 문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 중 ·고등학생
· 당해 연도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입상 증명서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당해 연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자원봉사활동 우수 특별장학생 해당자)
· 소득 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27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