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최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류 구비)

구비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27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