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3 · 서비스ID 628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