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인천광역시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시기변동
담당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가구 특성
1인 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628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