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시기변동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지원 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628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