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재원 상황,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 1577-3790)
담당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문의
인천광역시/032-440-1742||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내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 목적 :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시중은행) ○ 지원절차 :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소상공인) ⇒ 보증 승인(재단) ⇒ 대출 실행(은행)

지원 대상

○ 각 유형별 정책자금(6개 유형별 특례보증) - 지원대상 : 각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제한)하고 있음.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에 문의 요망 * 6개 정책자금(특례보증) 유형 : 희망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희망드림,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http://www.icsinbo.or.kr ○ 방문 신청: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 기준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 접수 *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방문예약 할 경우 방문전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628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