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지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합동 결혼식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추후 공지
- 담당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인천광역시/032-440-441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예시)
○ 근로자 무료 합동 결혼식
- 3~5쌍 부부 대상 합동 결혼식 비용 일체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가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근로자
신청 방법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에 서류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근로복지기본법(제7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2800000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