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대 9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29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