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최대 9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29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