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동구청/062-608-2612||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29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