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최대 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지원 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