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현물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 불필요
- 담당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복지정책과/042-270-46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630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