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연 최대 2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