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신청 기간
- 지금 신청 가능 · 12.31 마감 2026.1.1.~2026.12.31.
- 담당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구비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30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