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현물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5.02.01~2025.09.30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3100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