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현물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02.01~2025.09.30
담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지역
울산광역시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3100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