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택시교통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8 · 서비스ID 64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