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택시교통과
지역
경기도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8 · 서비스ID 64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