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구비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1.26 · 서비스ID 641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