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이용권 최대 4,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별도 공지
- 담당
- 경기도 노동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