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64200000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