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642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