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군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관외지역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관련 진료시 교통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49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지원 대상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신청
- (온 라 인)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및 관련 부서 방문신청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 (*서류 취합 후 1회 일괄 신청 권고)
· 보건소 :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보건의료원 : 단양
· 군청 : 영동
· 행정복지센터 : 영동, 증평, 진천, 음성
구비 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430000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