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최대 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