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지역
충청남도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44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