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75||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37||아산시 대중교통과/041-540-25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7세 이상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신청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440000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