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19세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40000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