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
- 수산정책과/063-280-26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645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