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
- 여성가족과/063-280-47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5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