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문의
여성가족과/063-280-47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5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