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