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월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발)에 취직한 중장년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목포시/061-270-8794||여수시/061-659-3624||순천시/061-749-5614||나주시/061-339-8312||광양시/061-797-1968||담양군/061-380-3130||곡성군/061-360-2924||구례군/061-780-2957||고흥군/061-830-5361||보성군/061-850-5981||화순군/061-379-3153||장흥군/061-860-5911||강진군/061-430-3076||해남군/061-530-5863||영암군/061-470-2387||무안군/061-450-5733||함평군/061-320-2102||영광군/061-350-5419||장성군/061-390-7467||완도군/061-550-5548||진도군/061-540-38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6~64세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40~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매달 30만원씩 10개월)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직한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취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 중장년취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6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