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6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