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자치행정과/061-286-35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600000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