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여성가족과/054-880-46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