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월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64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