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해양수산과/054-880-7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 대상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7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