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이용권 최대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 신청 기간
- 1월 중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6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농업인, 어업인
지원 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구비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7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