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0세
- 성별
- 남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ㅇ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ㅇ 남성 난임진단서 1부,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시술확인서(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09 · 서비스ID 647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