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경상북도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폐쇄성 남성 난임자에게 고환조직 정자채취술과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지역
경상북도
문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7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93||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3||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55||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97||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8||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336||칠곡군 보건소/054-979-8254||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0세
성별
남성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ㅇ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ㅇ 남성 난임진단서 1부,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 내역서, 시술확인서(시술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사실혼의 경우(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ㅇ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09 · 서비스ID 647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