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보건행정과/055-211-49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