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