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