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64||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10||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33||사천시 지역경제과/055-831-3081||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055-330-3188||밀양시 지역경제과/055-359-5052||거제시 조선지원과/055-639-4143||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3303||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42||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84||창녕군 일자리경제과/055-530-1178||고성군 경제기업과/055-670-2495||남해군 경제과/055-860-3234||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3||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12||함양군 일자리경제과/055-960-4722||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353||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참여자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www.work24.go.kr)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74